대법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 보상하라"
"일본 재판소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란 전제에서 나온 것"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는 1944년 일제와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우리 국민 8명이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 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지만 그 이유에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했고, 이에 따라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통해 원고들의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법률의 관점에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과 각각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돼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부 원고들이 제기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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