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이번엔 논문표절 의혹까지...
3쪽 7대목에 걸쳐 표현-인용 똑같아, 민주당 "의혹 백화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 내정자가 지난 86년 고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주식회사지배론에 관한 연구>와, 2년 전 같은 대학원 손 모 씨가 낸 석사학위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한 내정자의 논문 14~16쪽 문장이 손 씨 논문 6~8쪽에서 발췌하다시피 표현과 예시가 그대로였다.
①한상대 논문(14쪽) 미국법상 지배권에 관한 규정을 보면,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의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손씨 논문(6쪽) 미국법상 지배권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의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한상대 논문(14쪽) 투자회사법은 지배권(control)을 ”회사의 경영 또는 정책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controlling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힘(power)"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씨 논문(6쪽) 투자회사법은 지배권(control)을 회사의 “경영 또는 정책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controlling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power)"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한상대 논문(14쪽)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법규칙 및 증권거래법규칙에서는 지배권을 ”의결권 있는 증권의 소유, 규약 기타에 의하여 특정인의 경영 및 정책의 방향(direction of management and policies of a person)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힘“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손씨 논문(6쪽)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법규칙 및 증권거래법규칙은 지배권을 ”의결권 있는 증권의 소유, 규약 기타에 의하여 특정인의 경영 및 정책의 방향(direction of management and policies of a person)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권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④한상대 논문(14~15쪽) Berle 교수는 지배권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capacity to choose directors)으로 정의하고 있다.
손씨 논문(6쪽) Berle 교수는 (중략) 지배권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capacity to choose directors)”이라고 한다.
⑤한상대 논문(15쪽) Leech 교수는 지배권은 정책결정의 사실상의 번복이라는 실제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회사의 경영, 재정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자 또는 그러한 자들의 집단에게 있다고 한다
손씨 논문(6~7쪽) Leech 교수는 "지배권(control)은 정책결정의 사실상의 번복이라는 실제상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회사의 경영, 재정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자 또는 그러한 자들의 집단에게 있다고 한다.
⑥한상대 논문(15쪽) Bayne 교수는 지배권을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는 계층구조상의 최종권력(ultimate power)으로 보면서, 지배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충실의무(fiduciary duty)와 권위(authority)를 든다.
손씨 논문(7쪽) Bayne 교수는 지배권을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는 계층구조상의 최종권력(ultimate power)으로 보면서, 지배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충실의무(fiduciary duty)와 권위(authority)를 든다.
⑦한상대 논문(16쪽) 지배권이라 함은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중략)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손씨 논문(7~8쪽) 지배권은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표절 의혹 사례들을 열거한 뒤, "한 후보자와 손모씨의 논문은 외국문헌을 인용한 부분인데, 정식 번역서가 출간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번역된 문장이 이토록 일치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라며 "본문은 물론 각주까지 똑같아 한 후보자가 표절의혹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어 "한 후보자가 손모씨의 논문을 참고문헌 목록에 기재한 바 있는데, 이 정도로 논리전개 방식이 일치할 정도면 참고가 아닌 표절 수준"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한 대학 연구팀에 의뢰해 발표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통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을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한 내정자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초임 검사 시절에 대학원을 다닌 의혹도 새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80년 5월 신검 결과,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입영을 한 차례 연기한 뒤, 이듬 해 8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바 있다.
그는 또 81년 대학원에 입학해 86년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사법연수생 시절과 초임 검사 임용 시절이 겹치는 기간이라 과연 대학원을 충실히 다녔겠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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