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상습적 '다운계약서' 의혹
국세청장 자격에 중대하자, 26일 청문회 최대쟁점 될듯
25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1999년 9월 서울 사당동의 아파트를 사면서 매입 가격을 1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당시 국세청이 고시한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억3천2백만원,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고시한 시세는 최고 2억3천만원으로 신고한 금액의 두 배가 넘었다.
아파트를 살 때 내야되는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 보다 낮게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운 계약서로 의심되는 계약은 또 있다. 1999년 2월 서울 방배동의 아파트를 팔 때도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3천4백50만원. 시세는 최고 2억9천만원이나 됐지만, 신고 가격은 역시 1억원이었다.
이현동 후보자측은 이에 대해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행이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법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어, 26일 이현동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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