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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건 "박사모, 우리 우습게 보지않게 조치하라"

"정광용과 4개지부장, 낙선운동으로 엮어 고발 검토"

이재오 낙선운동을 펴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중앙선관위가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엮어 고발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회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오후 2시경에 박사모 경남회원 수명이 경남 모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다가 선관위 안에 돌아다니는 선관위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7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 입수자는 박사모 경남지부 회원으로 지난 17일 박사모 일부 회원들과 은평을을 찾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 선관위 조사를 받던 중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고 정 회장은 주장했다.

<박사모 조사방향>이라는 제하의 해당 문건은 '중앙 지시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조사방향, 조치방향, 주요혐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문건은 우선 '조사방향'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박사모 조치해야 한다. 박사모 홈피 등에서 내용 확보해서 철저히 조사되도록 하고, 제3자 입장에서 대충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해서 전달하기 바람"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건은 이어 "7.17 버스 4대가 거의 같은 시간 은평 지역 방문한 것은 의사소통(공모)의 정황이 있으니 집중 추궁하고, 경남 서부지부 홈피에 게시된 자료 참고해서 중앙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답을 받도록 하라"며 "조사권 범위내에서 박사모, 관광버스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

문건은 이어 '조치방향'에서는 "정광용과 4개지부장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 고발 검토"라고 정광용 회장 등의 고발을 지시하며 "2~3일 내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추가 확인되는 것은 수사자료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문건은 특히 "중앙위원회는 반드시 박사모를 조치한다는 의견이며 그동안 각종선거에 개입한 박사모가 더 이상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보지 아니하도록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여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라며 박사모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건은 <7.28 은평구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위반사항 조사계획>이라는 항목에서 박사모의 주요 선거법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구체적 혐의는 "구호내용 : '이재오를 낙선시키자', '야당은 단일화 하라', '낙선운동은 불법이 아니다'", "어깨띠 내용 : '선거법 제5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자원봉사자', '7.28 투표먼저하고 휴가 갑시다'", "3~4명이 동 어개띠 착용 및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함. ※ 활동 도중 단체의 명칭(박사모)를 표방하지는 않음"이라고 지적돼 있었다.

이밖에 '기부행위' 위반여부와 관련해선 "버스임차비 80만원 미납(갹출하지 않음). 이동 도중에 생수 및 떡 제공(식사는 각자 해결한 것으로 추정됨) ※추후 회원들로부터 갹출하거나 동 단체의 회비로 임차비 등을 지급할 경우 기부행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기부행위 위반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움을 적시했다.

문건은 이밖에 <최근 박사모 전국대표 정광용 활동정황>이라는 제하의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이같은 문건을 공개한 뒤 "본 사건은 영포회 사건을 능가하는 '선관위 게이트'로 사료되어, 이에 본인이 입수한 자료와 증거물을 공개하고, 선관위의 파렴치한 행위의 범법,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있지도 않은 죄를 확정해 놓고 시작하는 조사가 이 세상 어디에 있을 수 있으며,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박사모 중앙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답을 받아 내도록 할 것'이라는 등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인가"라며 "이 사건을 단순히 선관위 차원에서 발생하기 힘든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권차원의 공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의 기자회견은 민주당측 주선으로 이뤄졌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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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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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에 알아 두시라.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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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설립목적과 활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개인간의 사적 모임'과는 분명 구분 되는 것이다.
    박사모가 공익단체인가? 정당조직인가? 공식등록 된 선거조직인가? 그냥 그네꼬를 조아라하는 자들의 '사적 모임' 아닌가? 그것 조차 구분이 안된다면, 구제불능이라 할 밖에.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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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리해 준다.
    낙선운동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분명한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의견개진, 의사표시,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반대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아니다. 박사모가 하는 게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낙선운동'이다.
    이제, 제대로 구분하시고 제대로 요해하시라!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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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절하게도 법 조항도 알려주고, 정리도 해 줬건만...
    박사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개인간의 사적 모임'이다. 그러니 낙선운동에 박사모라는 명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이든 단체든 단순 지지나 반대는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낙선운동은 엄연한 '선거운동'이다.
    그게 이해가 안되나? 대가리가 썩었나?

  •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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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주선한 기자회견이라는 것, 즉 박사모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반격을 받는다면 그 악영향이 클 수도 있다.
    재오 상대로 복부인 장상을 내세운 것 부터가 패착임을 보인 것에 이어 박사모까지 이용하는 부도덕한 짓까지 한다면 필패를 예견할 수 있다. 민주당도 점점 더 망쪼로 가고있음이 보인다.

  •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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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박사모의 불법에 대해 관대하거나 응원까지하는 분들. 거 뭐, 민주당에게나 다른 야권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재오만 떨어뜨릴 수 있다면 좋다, 하고 그러는 것인 줄은 안다만, 박사모가 엄연한 선거법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꼭 그리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란다.

  •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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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모로서도 엄연히 선거운동이 금지 된 모임이니 명의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정광용이 따르르 알려진 대표라 하더라도 낙선운동을 하고 있고 하게 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것이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는 그것을 포착하려고 한다는 것 일테고.
    그것은 그들의 일일 뿐, 우리가 봐야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 15 0
    천안함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나 댓글 국민의견소통은 허용해야한다.
    박사모도 국민이니까! 중앙선관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있다.
    그렇게 할 필요없다. 박사모 힘내기를! 무엇보다 친박쇄신 중요하다.
    국민속의 친박 국민안의 친박 국민과 함께하는 친박되는게 좋다.

  •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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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로서는, 박사모가 선거법상 선거운동(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할 수 없는 '모임'으로서 선거운동을하고 있으나, 박사모가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실히 할 수 없기에 그것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법행위라 한다면 박사모는 할 말이 없게 된다.
    선관위를 편들자는 게 아니다. 객관적 상황을 분명히 보자는 뜻이다.

  •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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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모의 짓거리는, 재오가 그네꼬를 독재자의 딸이라며 야무지게 씹었던 것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다. 설사 재오가 6월선거에서 그네꼬 꼬붕들에 대한 공천에 수작을 부렸다한들, 만용이며 과잉충성이며 웃기지도 않는 코메디다. 게다가 엄연한 선거법위반이다.
    더우기 민주당 주선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니,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디에 쳐 박혔는지...

  •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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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모의 낙선운동은 엄연히 법에 명시 된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박사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개인간의 사적 모임'이다.
    선관위가 정작 대응하고 조치해야 할 것은 박사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모임이라는 것이라야 된다. 지지정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라는 해괴한 일이지만.

  •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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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3.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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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0.2.16>

  • 5 2
    방자

    박근혜와 박사모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그게 더 중요하다.

  • 18 0
    해운대사랑

    코메디여, 코메디...ㅋㅋㅋ

  • 3 20
    너는

    왜 이렇게 나대냐?
    박근혜도 가만있는데 ..이젠 이재오와 화해하고 싶어할지도 모르는데
    니들은 박근혜 지지하는 단체 맞냐?
    하긴 엊그제 박근혜가 박사모는 공식적인 팬카페가 아니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일이라 간섭을 할수도 없다고 했다더라.그래서 니들이 박근혜를 사랑하는모임의 박사모에서 대한민국 박사모로 이름을 바꿨다며?

  • 37 0
    내속을태우는구려

    2MB 정권 이건 개막장 이여 라는거 자초 하는격이네.....

  • 23 0
    ㅇㅇㅇ

    역시 우리나라는
    미친 나라 인 모양이다

  • 74 1
    선관위의 선거운동

    심판이 경기에 뛰어든 상황이군.

  • 8 18
    ㅈㅈㅈㅈ

    역시 친박은 현정부입장에선 탄압해야할 적대세력이군요..

  • 11 24
    몰랐네

    박사모가 민주당 소속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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