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건 "박사모, 우리 우습게 보지않게 조치하라"
"정광용과 4개지부장, 낙선운동으로 엮어 고발 검토"
정 회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오후 2시경에 박사모 경남회원 수명이 경남 모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다가 선관위 안에 돌아다니는 선관위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7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 입수자는 박사모 경남지부 회원으로 지난 17일 박사모 일부 회원들과 은평을을 찾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 선관위 조사를 받던 중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고 정 회장은 주장했다.
<박사모 조사방향>이라는 제하의 해당 문건은 '중앙 지시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조사방향, 조치방향, 주요혐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문건은 우선 '조사방향'에서 "사안이 심각하다. 박사모 조치해야 한다. 박사모 홈피 등에서 내용 확보해서 철저히 조사되도록 하고, 제3자 입장에서 대충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해서 전달하기 바람"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건은 이어 "7.17 버스 4대가 거의 같은 시간 은평 지역 방문한 것은 의사소통(공모)의 정황이 있으니 집중 추궁하고, 경남 서부지부 홈피에 게시된 자료 참고해서 중앙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답을 받도록 하라"며 "조사권 범위내에서 박사모, 관광버스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
문건은 이어 '조치방향'에서는 "정광용과 4개지부장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 고발 검토"라고 정광용 회장 등의 고발을 지시하며 "2~3일 내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추가 확인되는 것은 수사자료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문건은 특히 "중앙위원회는 반드시 박사모를 조치한다는 의견이며 그동안 각종선거에 개입한 박사모가 더 이상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보지 아니하도록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여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라며 박사모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건은 <7.28 은평구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위반사항 조사계획>이라는 항목에서 박사모의 주요 선거법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구체적 혐의는 "구호내용 : '이재오를 낙선시키자', '야당은 단일화 하라', '낙선운동은 불법이 아니다'", "어깨띠 내용 : '선거법 제5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자원봉사자', '7.28 투표먼저하고 휴가 갑시다'", "3~4명이 동 어개띠 착용 및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함. ※ 활동 도중 단체의 명칭(박사모)를 표방하지는 않음"이라고 지적돼 있었다.
이밖에 '기부행위' 위반여부와 관련해선 "버스임차비 80만원 미납(갹출하지 않음). 이동 도중에 생수 및 떡 제공(식사는 각자 해결한 것으로 추정됨) ※추후 회원들로부터 갹출하거나 동 단체의 회비로 임차비 등을 지급할 경우 기부행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기부행위 위반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움을 적시했다.
문건은 이밖에 <최근 박사모 전국대표 정광용 활동정황>이라는 제하의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이같은 문건을 공개한 뒤 "본 사건은 영포회 사건을 능가하는 '선관위 게이트'로 사료되어, 이에 본인이 입수한 자료와 증거물을 공개하고, 선관위의 파렴치한 행위의 범법,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있지도 않은 죄를 확정해 놓고 시작하는 조사가 이 세상 어디에 있을 수 있으며,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박사모 중앙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답을 받아 내도록 할 것'이라는 등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인가"라며 "이 사건을 단순히 선관위 차원에서 발생하기 힘든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권차원의 공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의 기자회견은 민주당측 주선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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