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학생 두발규제와 집회방해는 인권침해”

청소년인권단체, 수원 청명고 사례 인권위 진정

일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두발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의 인권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등 5개 청소년.인권단체로 구성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수원 청명고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청명고 학생들이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명고의 인권침해 중단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네트워크가 청명고 학생들의 증언과 제보를 통해 수집해 이날 발표한 사례들은

네트워크가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에 소재한 청명고는 지난 8월 25일을 지나친 두발 규제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학내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고 나흘 뒤인 29일로 예정된 시위는 원천봉쇄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14일 수원 청명고의 집회 봉쇄와 관련 학생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뷰스앤뉴스


학교 측은 학내시위를 ‘교내 질서를 교란하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집회에 관련한 표현물과 핸드폰을 압수했고 학생들에게는 징계위협을 가했다.

"휴대폰 통화내역 검사에 인터넷 댓글 단 학생 색출까지"

또한 지난 29일 두 번째 시위가 무산된 뒤 이 내용이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 기사화되자 언론과 접촉한 학생들을 찾아내겠다며 휴대폰을 걷어가서 통화와 문자내역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의심되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내라’며 설문지를 돌리기까지 했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학교 측의 부당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청명고 학생들은 징계 위협 때문에 부당함을 외부에 알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가 제3자 진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는 “피진정인의 경우 단속을 주도한 교사들이 있지만 학교당국의 방침과 묵인 아래 인권침해가 이뤄졌기 때문에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 교장을 인권침해 당사자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청명고가 자행했고 또 앞으로 언제 반복될지 모르는 행위는 학생들의 정당한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며 “인권위의 적극적 판단으로 청명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생인권 탄압이 중단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학생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받아야한다”며 “학내 시위를 막고 학생들의 소지품을 함부로 뒤지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학내 시위 자체를 ‘일부 학생들의 우발적인 행동’이라며 일체 부인했고 휴대폰이나 소지품 검사도 학생 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