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검찰 신문에 거부권 행사
변호인과 재판부 신문에만 답변
한명숙 전 총리가 31일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앞서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검찰의 태도가 수사 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2006년 12월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지만, 법정에서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신문에는 진술을 거부하지만,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신문에는 답변하겠다는 것.
검찰에 이에 강력 반발하며 자신들이 준비해온 200여개의 신문 항목을 읽는 형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기간에 병원에서 MBC와 인터뷰를 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책임을 물어 애초 다음달 5일 만료될 예정인 그의 집행정지 기간을 1일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앞서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검찰의 태도가 수사 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2006년 12월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지만, 법정에서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신문에는 진술을 거부하지만,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신문에는 답변하겠다는 것.
검찰에 이에 강력 반발하며 자신들이 준비해온 200여개의 신문 항목을 읽는 형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기간에 병원에서 MBC와 인터뷰를 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책임을 물어 애초 다음달 5일 만료될 예정인 그의 집행정지 기간을 1일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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