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장 "올 겨울부터 과태료 시행할 것"
"눈 안치우면 과태료, 다른나라도 다 해"
소방방재청이 8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겨울부터 집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지방자치단체도 눈 치우는 것을 실패할 경우에는 벌을 주는 부분도 같이 보완이 되겠다"며 지자체에도 벌과금을 물릴 바임을 밝혔다.
박 청장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모두 강제하고 있다"며 "의무화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2005년도 1월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의무를 부과한 적이 있다"며 "단지 그 때 과태료 규정을 갑자기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유예를 뒀다. 그 당시에 도입하지 않았다. 지금 그것이 법이 된지 벌써 5년이 지났다"고 과태료 부과 강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 방식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얼마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민들 의견들을 모두 취합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부과하는 내용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부과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눈을 안 치운다든지 눈 치우기를 계속해서 회피한다든지, 내 집 앞 눈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이 됐고 그래서 고발이 있을 경우 등등 세심한 조정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지방자치단체도 눈 치우는 것을 실패할 경우에는 벌을 주는 부분도 같이 보완이 되겠다"며 지자체에도 벌과금을 물릴 바임을 밝혔다.
박 청장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모두 강제하고 있다"며 "의무화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2005년도 1월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의무를 부과한 적이 있다"며 "단지 그 때 과태료 규정을 갑자기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유예를 뒀다. 그 당시에 도입하지 않았다. 지금 그것이 법이 된지 벌써 5년이 지났다"고 과태료 부과 강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 방식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얼마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국회와 시민들 의견들을 모두 취합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부과하는 내용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부과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눈을 안 치운다든지 눈 치우기를 계속해서 회피한다든지, 내 집 앞 눈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이 됐고 그래서 고발이 있을 경우 등등 세심한 조정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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