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 '고대녀'에게 700만원 손배
주성영의 맞소송은 기각, 주성영 망신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의원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대녀'라고 불리는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는 보수ㆍ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며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며 "김씨 역시 주 의원 발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서는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책임을 김씨에게 돌릴 수 없다"며 기각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MBC '손석희의 100분토론'에 출연해 김씨를 두고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가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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