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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들의 '사학 비리 폭로'는 무죄"

동일여고 해고교사 3인 항소심도 "학교 명예훼손-업무방해 아니다"

급식비리 등 학교법인 동일학원의 비리를 폭로해 파면된 서울 금천구 동일여고 3명의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학비리 폭로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2부(부장판사 김동하)는 25일 오전 10시 재단의 사학비리를 폭로하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동일여고 조연희, 음영소, 박승진 교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1심에서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조연희 교사의 경우 미신고 시위를 주동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의 교사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날 항소심의 초점은 이들 교사들이 재단비리를 폭로한 것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냐는 여부.

지난 2003년 초 동일여고 재직교사였던 조연희(국어. 42), 음영소(체육. 48), 박승진(체육. 48) 등 세 명의 교사들은 재단의 급식비리를 비롯한 일련의 비리 사실을 언론과 지역주민에게 폭로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며 학교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이들 교사들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의 교사들에 대해 사전 신고 없이 시위를 벌였다는 혐의만 인정,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 날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재단 비리 폭로는 공공성에 해당한다"며 재단측이 제기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교사들이 재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벌인 천막농성 역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교사들의 재단 비리 폭로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다시한번 정당성을 확인받게 된 셈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또한 2003년 5월, 동일여고를 비롯한 동일학원 소속 3개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교사들의 폭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재단측에 ▲61건의 행정상 조처 ▲15억5천여만원의 재정상 조처 ▲74건의 신분상 조처를 지시한 바 있다.

동일여고 비리 폭로 직후, 보복성 파면조처를 당한 박승진, 조연희, 음영소 교사(왼쪽부터) ⓒ뷰스앤뉴스


내달 중순 소청심사위에서 '파면' 합법 여부 결정

그러나 아직 이들 교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학교측은 재단비리를 폭로한 세 명의 교사들에 대해 지난 6월 파면조치했다. 사학에 맞서 싸웠다는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셈.

이에 세 명의 퇴출 교사들은 7월 14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 파면에 해당한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빠르면 9월 중순께 심리를 열고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소청심사위가 부당파면에 해당한다고 복직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재단측이 이에 불복해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퇴출 교사들의 복직도 그만큼 늦어진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학의 경우 법원이나 행정관청에서 복직 명령을 내려도 바로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가능한 모든 소송을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이제까지의 행태였다"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 교사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재단의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이 날 법원의 선고 직후 음영소 교사는 "재판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투명화를 위한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의 활동에 그 순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음 교사는 "앞으로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할 것"이라며 "우리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계속 학원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단한 싸움을 다짐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3
    용산

    개구리 있는한 힘들지
    비리재단뒤에 개구리가 버티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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