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원순에 2억원 손배소
정부 "허위발언으로 명예훼손", 박 "나도 박멸대상"
정부 "박원순 허위발언으로 정부 명예 훼손"
정부는 14일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6월 주간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이 무산된다’는 식의 허위발언을 해, 마치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부는 또 박 이사가 의혹을 제기한 계약 해지건에 대해서도 “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지역홍보센터 계약 해약은 인력·예산 운영자체혁신안에 따라 이 사업을 위탁경영에서 직영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법무부장관을 소송 수행자, 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박 이사가 의혹을 제기한 직후 박 이사에 대해 법적대응을 경고했었다.
박원순 "나도 박멸대상으로 분류"
앞서 박원순 이사는 지난 6월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민단체는 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다.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며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국정원을 정조준했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희망제작소만 해도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다. 그런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소기업 후원사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산됐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는 이 정부, 아마도 청와대나 국정원이겠지요, 배제의 정치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령부가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에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원세훈 국정원장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그 후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도 "박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 같다"고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웠었다.
참여연대의 김민영 사무처장도 지난 1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어렵다. 우호적이었던 기업인, 기업의 후원이 다 끊겼다"며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진 영향도 있지만, 뜻있는 분들마저 유·무형의 압력 때문에 더 이상 후원을 못 하겠다고 한다"며 박 이사와 동일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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