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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후보, 아파트 매매금도 축소신고

대검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대로 작성"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자녀진학 위장전입 외에 아파트 매매액을 축소 신고,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16일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99년 매입한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167㎡)의 당시 실거래가는 6억5천만원이었지만, 서류상 매입가액은 4억1천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1999년 12월 동작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134㎡)를 팔 때 시세가 4억7천만원임에도 불구, 계약서상 매도가액은 이보다 3억1천만원 적은 1억6천만원"이라며 "김 후보자가 1991년 이 아파트를 2억2천만원에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상식적으로 가격이 9년 동안 6천만원이나 떨어질 수 있느냐"며 처분 아파트의 탈세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의 조은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빙고동 아파트는 10년 전 관행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관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 기준시가보다 높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대방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없었지만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두 경우 모두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실상 부동산업자를 통한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소유 차량은 지난 9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속도위반 7차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차례, 버스전용차로 위반 1차례 등 모두 9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 대변인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후보자가 직접 운전하다 적발된 것은 한차례이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운전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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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4 1
    독자

    초만 들어도 불법이라며 두드려패는 정권
    현 정권의 근간이 위장취업 위장전입 선거법위반 등등 아니었던가요, 그런 정권 하에서 무슨 수로 법질서 잘 지킨 사람 찾을 수나 있을까요.

  • 8 3
    asdf

    10년전 관행? 실거래가에 근접? 사실을 알지 못했다? - 그릇된 관행이 법 위에 있냐?
    근접이 아니라 실거래가 자체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범죄인의 상투어 "알지 못했다". 이러고도 법집행 기관의 총수가 되겠다고 나서니 뻔뻔스러움의 극치다.

  • 10 3
    89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청문회는 있겠지만 너무 어렵다.
    국민불신이 가득하다. 위장전입 아파트매매금 교통법위반까지
    김준규도 어렵군!!
    녹색성장외치더니 녹색분배되며 검찰총수 후보자는 적절하지않은일로
    진퇴위기까지 만들어놓고있다. 참 큰일이군!!
    문제점이 가득하니 문제점보완도 어렵게되었다.
    야당은 검찰총장후보 변경하라는말 청와대에 전달해라!!!
    김준규는 안된다. 너무 적절하지않은상황 만들어버렸다.

  • 16 3
    신영철물러나라

    깨끗한 총장을 골라야 궁민은 법을 지킨다.
    총장이 탈법한 주제에 어떨게 검사를 통솔하고 시민을 조사할 것인가. 사기꾼대통령은 그렇다치더라고 법을 운영할 검찰은 위법이 없어야한다.

  • 11 3
    개한민국기득권층

    한마디로 노블리스 노 노블리제!
    그러면서 온갖 탈법 편법을 일삼으며
    눈먼돈만 쫒고 투기에 앞장서며
    사전고급정보로 건전한 자본주의시장을 교란한 년놈들로
    꽉 차있다.
    더이상 썩기전에 갈아 엎지 않으면
    현재 기득권층에 낑기지 못한 사람들은 노예의 길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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