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후보, 아파트 매매금도 축소신고
대검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대로 작성"
16일 이춘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99년 매입한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167㎡)의 당시 실거래가는 6억5천만원이었지만, 서류상 매입가액은 4억1천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1999년 12월 동작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134㎡)를 팔 때 시세가 4억7천만원임에도 불구, 계약서상 매도가액은 이보다 3억1천만원 적은 1억6천만원"이라며 "김 후보자가 1991년 이 아파트를 2억2천만원에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상식적으로 가격이 9년 동안 6천만원이나 떨어질 수 있느냐"며 처분 아파트의 탈세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의 조은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빙고동 아파트는 10년 전 관행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관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하기 위해 기준시가보다 높게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대방동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없었지만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두 경우 모두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실상 부동산업자를 통한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소유 차량은 지난 9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속도위반 7차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차례, 버스전용차로 위반 1차례 등 모두 9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 대변인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후보자가 직접 운전하다 적발된 것은 한차례이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운전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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