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조사단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됐다"
검찰 수사결과 조목조목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 9일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을 맹비난하며 조목조목 반박을 가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도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야하는데 6명이 사망하고 수 십명이 부상당한 대형참사에 있어 경찰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경찰국가에서나 가능한 유사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조사단의 오윤석 변호사는 우선 '경찰 특공대 투입에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경찰특공대는 1차 진압때 3층까지 모두 장악해 세녹스 등 인화물질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2차 진압을 강행했다"며 "2차 진압 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했다면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철거민 사망과 경찰의 과잉진압은 인과관계가 없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 변호사는 "다량의 인화물질의 존재 및 고도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인지에도 발화원인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고 진압 현장에 없었어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시너-화염병 투척이 독립행위로 발화돼 인과관계가 없다는데 지금 화염병을 누가 투척했지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화염병이 발화원인이라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법률가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가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조사단 단장인 장주영 민변 부회장은 검찰이 공개한 '시너 동영상'에 대해서도 "누가 뿌렸는지 어떤 액체였는지 특정하지 못한다면 방화에 의한 치사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권영국 변호사 역시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범죄를 특정하는 것으로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농성자들이 망루에서 시너를 뿌렸다면 같은 시간 망루 아래서 망루를 뜯고 있던 경찰특공대의 옷에 다량의 시너성분이 포함돼야하는데 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화염병이라는 단서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참사의 원인이 단 한 병의 화염병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설령 화염병이 발화원인이라고 해도 참사원인은 출구도 퇴로도 없이 인화물질을 쌓아놓은 망루를 과격하게 진압한 경찰특공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밖에도 검찰이 부인한 경찰특공대의 농성자 폭행에 대해서도 "폭행은 분명히 있었다"며 "이미 연행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조사단은 용역업체 직원들의 폐타이어 방화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선 "농성자가 건물에 있는데도 유독가스를 태워 농성자들을 위협했다"며 "명백히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결론적으로 "결국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참사 원인을 발화원인으로 한정해 근본원인을 밝히지 않았다"며 정치권에 용산참사 재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청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도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야하는데 6명이 사망하고 수 십명이 부상당한 대형참사에 있어 경찰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경찰국가에서나 가능한 유사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조사단의 오윤석 변호사는 우선 '경찰 특공대 투입에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경찰특공대는 1차 진압때 3층까지 모두 장악해 세녹스 등 인화물질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2차 진압을 강행했다"며 "2차 진압 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했다면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철거민 사망과 경찰의 과잉진압은 인과관계가 없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 변호사는 "다량의 인화물질의 존재 및 고도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인지에도 발화원인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고 진압 현장에 없었어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시너-화염병 투척이 독립행위로 발화돼 인과관계가 없다는데 지금 화염병을 누가 투척했지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화염병이 발화원인이라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법률가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가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조사단 단장인 장주영 민변 부회장은 검찰이 공개한 '시너 동영상'에 대해서도 "누가 뿌렸는지 어떤 액체였는지 특정하지 못한다면 방화에 의한 치사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권영국 변호사 역시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범죄를 특정하는 것으로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농성자들이 망루에서 시너를 뿌렸다면 같은 시간 망루 아래서 망루를 뜯고 있던 경찰특공대의 옷에 다량의 시너성분이 포함돼야하는데 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화염병이라는 단서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참사의 원인이 단 한 병의 화염병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설령 화염병이 발화원인이라고 해도 참사원인은 출구도 퇴로도 없이 인화물질을 쌓아놓은 망루를 과격하게 진압한 경찰특공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밖에도 검찰이 부인한 경찰특공대의 농성자 폭행에 대해서도 "폭행은 분명히 있었다"며 "이미 연행과정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조사단은 용역업체 직원들의 폐타이어 방화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선 "농성자가 건물에 있는데도 유독가스를 태워 농성자들을 위협했다"며 "명백히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결론적으로 "결국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참사 원인을 발화원인으로 한정해 근본원인을 밝히지 않았다"며 정치권에 용산참사 재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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