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잘못 없음. 용역업체는 잘못"
농성자 20명 기소, 용업역체 7명 기소, 경찰은 기소 제로(0)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경찰에 저항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붙으면서 1층까지 불이 번졌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저항하며 불을 내는 데 관여한 김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고 망루 밖에서 경찰에 화염병과 돌을 던진 조모(42)씨 2명엔 치상의 책임만을 물었다.
그러나 검찰은 농성자 전원이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누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밝히지 못했으며 이들이 불을 고의로 질렀는지도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농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모(39)씨 등 15명은 불구속기소하고 구속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와 치료 중인 농성자 등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조만간 체포,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면에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선, 점거 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소진되기 기다리면 더 큰 공공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 컨테이너의 망루 충돌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었다는 철거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화재는 시너와 화염병으로 저항한 농성자들의 책임으로,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압작전과 화재간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PD수첩>이 폭로한 용역직원 물대포 살포에 대해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 지시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씨와 물을 직접 뿌린 이 회사 과장 정모(3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자재를 태워 농성자를 겨냥해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다른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 등 관련 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이처럼 용업업체 직원들의 물대포 살포를 불법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의 물대포 살포를 지시한 경찰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철거민과 야당-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편파수사' 반발을 낳는 등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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