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외면한 고대에 또 일격
출교생 복교 판결후 퇴학시키자 "퇴학도 무효"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조치됐다가 법원을 통해 구제된 고려대 학생들에게 다시 내려진 퇴학 처분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1일 고려대 `출교생'이었던 강모씨 등 7명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강씨 등에 대한 퇴학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잘못이 이미 유기정학을 받은 학생들과 비위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 학생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것은 교육목적 달성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 측이 징계사유로 든 행위에 강씨 등이 모두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비록 학생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감금 상태가 길어진 데는 학교와 교수도 일부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권 행사는 목적이 정당해야 할 뿐 아니라 형평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퇴학 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가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후 학교 측이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변경하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3월 법원은 `퇴학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1일 고려대 `출교생'이었던 강모씨 등 7명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강씨 등에 대한 퇴학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잘못이 이미 유기정학을 받은 학생들과 비위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 학생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것은 교육목적 달성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 측이 징계사유로 든 행위에 강씨 등이 모두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비록 학생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감금 상태가 길어진 데는 학교와 교수도 일부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권 행사는 목적이 정당해야 할 뿐 아니라 형평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퇴학 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6년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장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가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은 이후 학교 측이 징계 수위를 퇴학으로 변경하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3월 법원은 `퇴학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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