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가맹점주 고통 외면 말라"
경실련, "가맹점주 고통 외면, 공정위 역할 스스로 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는 묵인하면서, 정작 가맹점주들의 권리구제와 보호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실태파악. 피해조사 없이 책상에서 형식적인 심사만 해서야"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심사결과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가 발표한 심사결과는 가맹사업이 업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가맹사업법상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으로 이는 공정위가 스스로 공정한 질서 확립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공정위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가맹본부의 공공연한 불공정행위는 묵인하면서, 정작 가맹본부와의 힘의 불균형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권리구제와 보호 의무는 외면하는 공정위의 책임의식 부재가 심각하다"며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정한 역할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편의점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편의점 시스템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그러나 공정위의 심사결과에는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는 가맹점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나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하고 조사를 요청한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정위가 실질적인 실태파악이나 피해조사 없이 책상에 앉아 관련 법률이나 판례만을 비교.참조하여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러한 결론이 과연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에 따른 심사를 위해 관련 법률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불공정약관 심사와 달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도출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작년 4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데 따라 기대가 높았지만, 실제로는 공정위가 약속한 직권조사 대신 단순 서면조사만을 실시하고 이미 알려진 사실을 새로운 조사결과 인양 발표하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정위가 직권조사라는 이름만 거창하게 내세우면서 실제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형식적인 조사로 대체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확립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철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기보다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나서야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사후피해구제 방식에서 사전예방 시스템의 전환과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의무 강화와 숙고기간 연장,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등 가맹사업법 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실질적인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태파악. 피해조사 없이 책상에서 형식적인 심사만 해서야"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심사결과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가 발표한 심사결과는 가맹사업이 업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가맹사업법상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으로 이는 공정위가 스스로 공정한 질서 확립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공정위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가맹본부의 공공연한 불공정행위는 묵인하면서, 정작 가맹본부와의 힘의 불균형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권리구제와 보호 의무는 외면하는 공정위의 책임의식 부재가 심각하다"며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정한 역할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편의점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편의점 시스템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그러나 공정위의 심사결과에는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는 가맹점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나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하고 조사를 요청한지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정위가 실질적인 실태파악이나 피해조사 없이 책상에 앉아 관련 법률이나 판례만을 비교.참조하여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마무리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러한 결론이 과연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에 따른 심사를 위해 관련 법률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불공정약관 심사와 달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도출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작년 4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데 따라 기대가 높았지만, 실제로는 공정위가 약속한 직권조사 대신 단순 서면조사만을 실시하고 이미 알려진 사실을 새로운 조사결과 인양 발표하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공정위가 직권조사라는 이름만 거창하게 내세우면서 실제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형식적인 조사로 대체함으로써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확립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철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기보다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나서야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사후피해구제 방식에서 사전예방 시스템의 전환과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의무 강화와 숙고기간 연장,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등 가맹사업법 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실질적인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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