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는 9월까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올해 재산해, 전년 수준으로 동결"
한나라당과 정부는 24일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 오는 9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오후 재산세 인하 관련 당정회의 뒤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재산세의 부담 인하분이 종부세의 부담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보완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올해 재산세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
조 대변인은 "지방세법 부칙 5조에 의해서 올해부터 과세 표준이 공시지가의 50%에서 매년 5%씩 100%가 될 때까지 오르게 되어있는 특례조항이 있다"며 "그 특례조항의 적용을 올해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세법의 과세 표준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공시지가의 50%로 동결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작년보다 전국적으로는 18%, 일부 수도권에서는 28%까지 평균 재산세가 증액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따라서 작년 대비 재산세의 부담분 증가분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던 법규정을 개정해서 일부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재산세의 부담증액이 25%를 넘지 않도록 125%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7월과 9월에 분납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세에 관해서 지금 열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9월에 내도록 되어있는 재산세에 동결효과가 반영되도록 처리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가능하면 7월, 8월내에는 관련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9월 마지막 부분에서부터는 동결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당정회의는 한나라당에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장윤석 정조위원장, 유재한 정책실장, 조윤선 대변인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차관, 재정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날 오후 재산세 인하 관련 당정회의 뒤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재산세의 부담 인하분이 종부세의 부담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보완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올해 재산세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
조 대변인은 "지방세법 부칙 5조에 의해서 올해부터 과세 표준이 공시지가의 50%에서 매년 5%씩 100%가 될 때까지 오르게 되어있는 특례조항이 있다"며 "그 특례조항의 적용을 올해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세법의 과세 표준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공시지가의 50%로 동결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작년보다 전국적으로는 18%, 일부 수도권에서는 28%까지 평균 재산세가 증액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따라서 작년 대비 재산세의 부담분 증가분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던 법규정을 개정해서 일부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재산세의 부담증액이 25%를 넘지 않도록 125%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7월과 9월에 분납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세에 관해서 지금 열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9월에 내도록 되어있는 재산세에 동결효과가 반영되도록 처리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가능하면 7월, 8월내에는 관련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9월 마지막 부분에서부터는 동결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당정회의는 한나라당에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장윤석 정조위원장, 유재한 정책실장, 조윤선 대변인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차관, 재정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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