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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개정하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공개 촉구, 보수세력 당혹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유엔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보수진영을 당혹케 하고 있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위협하는 데 국보법의 모호한 정의가 남용 또는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클러셰스키 참사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며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미국 관리가 유엔 인권이사회 같은 국제 무대에서 국보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질의를 통해 "국보법은 동족인 북의 인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접촉이나 통신도 범죄시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위는 1992년, 1999년, 2006년에 '안보의 우려를 이유로 국보법에 의한 협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보법 철폐를 거듭 권고했다"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UPR 회의에서는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에 대해 국보법을 국제 기준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노력과는 별도로, 현 국보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고 정밀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PR은 작년 6월 제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인권 개선 제도구축 방안의 핵심으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해당국 정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다른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다. 1백92개 회원국 모두에 대해 예외없이 실시되며 1년에 48개국씩 검토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공개적인 국가보안법 개정 요구는 국보법 사수를 주장해온 국내 보수세력들에게 상당히 곤혹스런 주문이어서, 향후 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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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9 7
    김영남

    미국 저 빨갱이들을 다 잡아 처벌하라!!
    ㅋㅋㅋㅋㅋㅋㅋ 이럴듯..

  • 26 17
    지남..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라는데...
    국제기준 좋아 하더니 두말없이 따라야 겠네..
    (두말하는 놈들이 광우병만 국제기준 따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더구나, 미국님이 하라는데 어쩌나...
    국익을 위해서 따라야겠지...

  • 18 26
    누노

    부시한테 전화해바요~~~
    어이~친구 왜그래? 나 요즘 신경예민해....ㅎㅎ

  • 20 24
    웃겨

    흑인청년 몰살한 백인경찰부터 죽여
    총도 없는 흑인청년 3명 죽인
    백정들.
    흑인촌과 백인촌 보면
    백인들 진면목을 알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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