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또 수사기간 한달 연장
3차 연장시 12월 중순까지 수사 연장 가능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앞서 1차 연장으로 오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4일까지로 늘어난다.
앞서 국회에서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검팀은 최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3차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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