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李대통령 구하기 場으로 변질"
국힘, 69개 법안 '무기한 필리버스터' 검토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내에서는 야당탄압, 정치 보복을 계속하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들도 놀랄 것"이라며 이날 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앞둔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에 대해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담한 막말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언사, 또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며 "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강회된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법 개정안에는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에 형벌을 감면해 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조항이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 어디에 봐도 플리바게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유독 특검에게만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한도 늘리고, 수사인원도 늘리고, 재판중계까지 허용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정권의 저열한 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죄는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의견을 같이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에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 기업인에 대한 경영 편의 부분보다 대통령을 면책 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숨은 법 개정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선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통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이 상정하려는 69개 법안 모두에 대한 '무기한 필리버스터'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69개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물리적으로 최소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에 대해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담한 막말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언사, 또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며 "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강회된 3대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법 개정안에는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에 형벌을 감면해 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조항이 담겨 있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 어디에 봐도 플리바게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유독 특검에게만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한도 늘리고, 수사인원도 늘리고, 재판중계까지 허용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정권의 저열한 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죄는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의견을 같이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에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 기업인에 대한 경영 편의 부분보다 대통령을 면책 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숨은 법 개정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선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통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이 상정하려는 69개 법안 모두에 대한 '무기한 필리버스터'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69개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물리적으로 최소 69일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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