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영장심사 종료. '운명의 밤' 다가와
법원,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주목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 뒤인 오후 4시 55분께 끝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서을 강조한 반면,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내란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공모'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 정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한 전 총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국무총리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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