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결과 불만 때문"
들것에 실려 나오다 그을음 때문에 붙잡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방화한 혐의로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여의나루역에서 긴급체포한 60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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