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7시간 대치끝에 철수
경찰 "극히 일부만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5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오후 3시께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18명 중 6명이 진입했으나, 출입증을 회수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 시한인 일몰이 지남에 따라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경찰은 그후 오후 7시 42분쯤 대통령실에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철수했다.
경찰 국수본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압수수색 저지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것은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위원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윤석열은 국수본의 합법적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대통령실과 국수본이 대치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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