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행위 살펴볼 예정"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바탕으로"
서울시는 7일 “서울시 등록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해, 서울시가 등록취소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전날 “내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하고 있다”며 “<뉴스타파> 보도 내용ㆍ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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