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톤 시장서 사들이기로
양곡관리법 개정은 반대. 스토킹 범죄 처벌 대폭 강화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며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톤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쌀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총 90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같은 조치는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하며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최대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강력 반발에 따른 것이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선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며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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