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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 "국제유가 폭등시 추가인하 검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 물가에도 빨간등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폭등을 거듭하자 당초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로 폭등 조짐이 나타나는 곡물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천675t으로 1천500t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철금속 시장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상 방출 한도 확대, 방출 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적인 추가지원 조치 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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