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간접살인' 김기현 검찰 고발
"김기현, 허무맹랑한 궤변 펴며 허위 사실 유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검찰이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를 놔두고 꼬리자르기만 계속했다. 검찰은 이 죽음에 대해 간접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원단은 "허무맹랑한 궤변을 펴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통령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모씨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와 녹취록 제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어서, 민주당은 관련자들을 이미 무고죄 및 허위 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13일 이씨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라며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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