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향신문>도 통신조회. 검찰-경찰도 조회
공수처, 통신조회 언론사 13개로 늘어. 수사기관 무차별 조회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향신문> 법조팀 기자가 이날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아 확인한 결과 공수처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이 올해 통신조회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 4회, 검찰 6회, 경찰 2회 등이었다.
공수처 공소부는 현재 공소유지하는 사건이 없는데도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경향신문> 법조팀 다른 기자 2명(3회·4회), 사건팀 기자 1명(6회)의 통신자료도 수차례 검찰, 경찰, 공수처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 조회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지도 않는다. 조회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상자가 직접 이동통신사에 신청해야 한다. 왜 조회했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2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통신자료 조회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그해 7월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강화하면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은 2016년 3월에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인권변호사, 노동조합 간부는 물론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후원금을 보낸 시민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벌여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진보네트워크는 그해 5월 “수사를 명분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통신자료 조회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경향>은 지적했다.
이로써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언론사는 13개사로 늘어났으며, <채널A>의 경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취재를 하는 정치부 기자 통신조회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 사찰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가 <경향신문>의 경우 공수처외에 검찰, 경찰까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력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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