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뭐가 위헌인가"
"대한민국, 정치가 사법에 종속돼 위험한 나라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문한다. 그렇게 되어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런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