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사모펀드는 검찰 오해, 딸 입시는 재판서 해명"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무죄 주장하며 반박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장청구 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지만,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사모펀드 의혹과 딸 부정입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 씨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했.
딸 부정입시와 관련해선 "정 교수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딸의 인턴활동 내용과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증거 인멸에 대해선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의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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