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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이명희·조현아에 검찰 구형보다 중형 선고 이유는?

판사 "이명희,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1심 법원이 2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원, 벌금 1천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특히 이명희씨에 대해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며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8 0
    구속을 해야 중형이지

    그깟 집유 가지고
    눈이나 깜박이겠냐?
    판사나 검사나
    그놈이그놈이야

  • 28 0
    ㅋㅋㅋ

    아무리 중형이라도
    집행유예는 면죄부 아잉교?
    참 문재앙스러운 사법부 색희들. ㅋㅋㅋ

  • 21 0
    실형 안때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

    비웃는 듯한 표정 참 어이없다!

  • 0 1
    111

    여론재판이기에 그런데 저게 무죄이다
    그게 문제이지

    파출부를 이용하는자들ㅇ게네 저게 유죄가 되는
    상황이다

    물론 저판사도 도우미 파출부를 이용하잖니

    파출부 도우미 오직 한국인만을 고용해야한다고하느
    한국법 규정은 없다

    저 필리핀 도우미는 한국이주는 취업비자로
    들어온자이지

  • 38 2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새키

    판사놈이 오랜기간 기득권 형량을 감형시키고 옹호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형량이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법이 무력화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 4 0
    복지정책은 기회균등보다는 기회의

    확률을 높이며 오히려 기득권의 확률이 1(100%)로 균등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
    =bestofbest&no=412274&s_no=412274&page=1

    https://www.rnz.co.nz/news/the-wireless/373065/
    the-pencilsword-on-a-plate

  • 1 0
    whgrjTek

    결국
    벌금도 면제 해주기 위한 편법!

  • 2 0
    ㅋㅋㅋ

    하라보살 능가하는 양호보살

  • 42 0
    개판

    결국은 집행유예
    업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
    판사놈이 장난하나?
    징역형 때리고 법정구속해야지 뭔 개소리

  • 34 0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인들 뭐가 달

    재밌는 판결을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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