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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권성동 무죄? 국민의 법 감정은 이미 유죄"

"청탁받은 사람은 구속, 청탁한 사람은 무죄? 해괴한 판결"

민주평화당은 25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의원실 직원과 지지자 자녀 다수가 신의 직장이라는 강원랜드에 취업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은 이미 유죄"라고 비판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탁받은 사람은 유죄로 구속됐는데, 청탁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화살을 한국당으로 돌려 "권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에도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취업 의혹과 황교안 대표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 등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와 특혜취업 의혹의 본산"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채용 비리와 특혜 취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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