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법-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무산
처리 합의해 놓고도 안팎의 반발에 무산...9월 국회로 넘어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와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법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놓고 민주당내에서도 극심한 이견이 표출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해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올린 법안 중 38건은 합의처리가 됐다"면서도 "그러나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은 각 상임위 별로 협의해 빠른시일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특구법-규제프리존법 처리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선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승적 판단이 이뤄져야 이 법이 완성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각 당 지도부는 큰 공감을 이뤘지만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 의원들의 공감을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선 "이건 빨리 하지 않으면 임대주들이 법이 확정되기 전에 어쨌든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지금 말한 법안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서 인터넷은행특례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완화법안의 처리 여부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이들 법안외 규제완화 법안인 ICT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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