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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참모진과 개헌안 3차례 치열한 토론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원칙 강화, 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발의할 개헌안과 관련, 청와대 참모진과 3차례 회의를 통해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3회 회의를 진행했다"며 "대통령과 치열한 토론으로 시간 가는줄 모르고 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토론을 벌인 쟁점에 대해선 "헌법 조문안의 구체적 검토로 들어가면 미세한 차이들때문에 논쟁이 발생했다"며 "정부형태, 권력구조, 헌법기관간 권한조정 문제는 상당한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권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여론조사를 보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에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헌법전문과 국민기본권 관련 개헌안 외에도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사법적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현재 피고인에 한해 부여하는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피의자까지 확대했고, 체포구속시 고지내용을 현행 헌법의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임 선임권에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토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했다.

또한 일반국민이 비상계엄하 뿐만 아니라 군 형법을 어겨도 군사재판을 받던 관행도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은 군사재판을 안받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현재 의무교육대상을 '보호하고 있는 자녀'뿐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아동'으로 확대했고, 현행 헌법의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개선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기존의 '법권'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는 미국에서 인정하는 배심재판을 헌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그래서 결국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효력만 주는 국민참여재판이 되어왔는데 앞으로는 미국식 배심재판이 가능할 수 있게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선 "국민소환은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당하는 것이고 발안제 역시 국회가 갖고 있는 법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인만큼 국회가 법률로 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생명권 신설과 '낙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헌법상 명문화되어있지 않지만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인정한걸 포함한 것일 뿐"이라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법률에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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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To be or Not to be

    한국갤럽 2018. 3.13~15.

    문 통 74% (미국:트럼프 30% 알본:아베30%)
    여 당 50%.
    야 당 25%.(발정당12%. 배신당07%. 정의당05%. 평화당01%=25%.)

    서울시장 후보는 홍준표 강력추천!
    경기지사 후보는 김성태 강력추천!
    강원지사 후보는 김진태 강력추천!
    보털당 및 돼지 발정당 지지하는 꼴통일동!ㅋㅋㅋ

  • 5 0
    나는짜장면

    찬성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옳은 방향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심없이 개헌을 추진한다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저는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합니다!!

  • 4 0
    청와대!!!

    역시 일 잘하고 있네!!!!!

  • 0 13
    개구라가 무슨 토론을?

    열인 이바구를 했다고?

    지랄하네

    문재앙이 혼자서 쑈한거제

    어리버리한 병쉰자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 7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토론이라기 보다는 보고와 맞장구 정도가 맞는 말이 아닐까?
    다른 입장을 두고 설득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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