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개헌투표 가능",민주당 화들짝
민주당 "한국당, 2월내 개정하자", 한국당은 회심의 미소
선관위자는 25일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 상태로는 국민투표 명부 작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14년 7월 재외국민 참여 제한 문제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들에 국민투표법 개정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여야 통틀어 5건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의 법안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다”며 “한국당이 이미 제출된 법안마저 고의로 지연 시킨다면 헌재의 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도 없고, 한국당의 발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하며 2월 임시회내 처리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 국회에서 치유를 해야 한다”며 야당들에 협조를 호소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개헌 국민투표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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