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때 전략공천제 도입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당 기준에 반영키로 원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는 6·13 지방선거에 전략공천제를 도입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과정에 강도높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반영키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전략공천 방법과 비율에 관해선 좀 더 논의를 한 뒤 최종 결정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선 전략공천이 어차피 돼 있고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선 없었는데 기초단체장 선거를 포함해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선 “중앙당과 시도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당의 부적격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세금탈루 등의 경우에는 현재 규정대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불법 재산증식이나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등은 당에서 특별한 검증 기준이 없기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오히려 청와대 기준보다 민주당 기준을 더 높여서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범죄 처벌의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전략공천 방법과 비율에 관해선 좀 더 논의를 한 뒤 최종 결정에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선 전략공천이 어차피 돼 있고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선 없었는데 기초단체장 선거를 포함해 전략공천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선 “중앙당과 시도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당의 부적격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세금탈루 등의 경우에는 현재 규정대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불법 재산증식이나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등은 당에서 특별한 검증 기준이 없기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성 관련 범죄의 경우 오히려 청와대 기준보다 민주당 기준을 더 높여서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범죄 처벌의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