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검-경은 대등한 수사주체"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 부여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개정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 검찰의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 협력의무를 명시함으로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했고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소의견은 물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 범위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요컨대 검찰은 1차적인 직접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면서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 조항도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손질하고,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을 신청받은 검사는 신청이 적법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해야 하고, 긴급체포 시 검사 승인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 내 경찰로의 완전한 수사권 이전을 담은 여러 안에 있어 당론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번 안의 상세내용을 놓고 청와대나 법무부와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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