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잇단 현장실습생 참변에 보호법안 추진
"현장실습생, 일반 근로자와 동등 수준으로 보호"
안전체계 미흡 등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 ‘직무교육 환경’에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할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만여개 기업에서 6만여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다. 현행법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1일 7~8시간, 주 35~40시간 외에 야간, 휴일 실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238개 기업이 실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95개 기업이 법정시간을 초과해 실습을 시켰고, 27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정시간 초과실습으로 처벌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습생에 대한 임금체불,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 실습시간의 기록과 보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보완한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실습생을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해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다. 근로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현장 개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해당 기업이 작업현장에서 노동의 권리와 안전이 멈춰 있음을 확인했다.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제도는 폐지에 준하는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전면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만여개 기업에서 6만여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다. 현행법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1일 7~8시간, 주 35~40시간 외에 야간, 휴일 실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238개 기업이 실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95개 기업이 법정시간을 초과해 실습을 시켰고, 27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정시간 초과실습으로 처벌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습생에 대한 임금체불,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 실습시간의 기록과 보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보완한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실습생을 교육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해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다. 근로 중심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현장 개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해당 기업이 작업현장에서 노동의 권리와 안전이 멈춰 있음을 확인했다.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제도는 폐지에 준하는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전면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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