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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박근혜 수사 정치보복 아니다"

김진태 "피고가 그런 말도 못하나", 윤상직 "이러면 좋은 일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어떤 드러난 사실관계를 갖고 수사하는 건 정치보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보복이라 한다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특정인 처벌을 목표로 하는게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친박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그때 수사 못 끝내고 또 편법으로 꼼수로 구속기간을 연장했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하는가. 그 정도도 넘겨줄 수 없는 정도의 사회인가"라며 "뭐,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했나. 뭐랬나.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발끈했다.

친박 윤상직 의원도 "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 정말 너무한다. 그러면 두고두고 박 장관에게 좋은 일이 안돌아간다"며 "해볼까요? 모친 아파트 판 것(금액)이 지금 통장에 있나. 아니면 증여세 내고 다른 애들한테 가있나. 이거 똑바로 답하라. 위증죄에 걸린다"며 겁박했다.

윤 의원이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불 수수를 한국당에서 고발했다. 수사할 건가. 해야죠. 전전전 대통령이라 해도, 가족이라 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으면 해야한다"고 추궁했고, 박 장관은 이에 "그 부분에 대해선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해서 일단 수사가 과거에 종결한 사건"이라고 답했다가 친박 의원들이 반발하자 "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기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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