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MB도 증거 나오면 수사대상서 제외 안할 것"
"정치보복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또 "국정원이 수시로 심리전단 활동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조사결과다.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행위를 지배한 공범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이에 "구체적 혐의로서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노 의원은 이에 적폐수사가 정치보복이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 도중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법부를 비판한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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