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북비밀접촉으로 과태료 3백만원 내야할 판
북한과 접촉하며 통일부 승인 신청하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없이 북한 당국자를 비밀 접촉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북한의 리호남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와 회동 당시 사전에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안씨의 경우에는 과태료 3백만원 부과대상으로 알려졌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북한의 리호남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와 회동 당시 사전에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안씨의 경우에는 과태료 3백만원 부과대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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