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이정미 의원 폭로, 아모레 "회수하겠다"...황당 식약처 "안전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치약에 함유된 사실을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식약청(FAD)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은 총11개"라면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 등 제품명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측은 출시된 전 제품에 대해서 회수조치와 더불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CMIT/MIT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용으로 사용금지한 물질이고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물질이며, 이 물질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95명(단독사용자 5명, 복수사용자 9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는 식약처의 ‘의약외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식약처를 질타했다.
그는 또 "아모레퍼시픽은 이 원료를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았다"며 "㈜미원상사는 CMIT/MIT가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치약’을 생산판매한 ‘아모레퍼스픽’ 또한 이 사실을 몰랐다"고 개탄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원상사는 CMIT/MIT물질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각각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전방위적으로 납품했다. 연간 납품량은 3천톤이나 된다"면서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한 MICOLIN S490을 ㈜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아모레퍼스픽을 비롯해 코씰, 아이티산업 등이다. 그러나 다른업체에서 생산한 치약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지는 최종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 등 정부관계자는 CMIT/MIT가 함유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구강청결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물티슈, 치약 등 개별상품에 대해서 관리하지 말고 이제는 EU처럼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 발표에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식약처는 발칵 뒤집혔다.
식약처는 그러면서도 문제될 게 없다며 파문 최소화에 부심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외국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해당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으로 금지한 물질이 사용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식약처의 '안전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은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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