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재산 130억 동결
확정 판결때까지 재산 처분 금지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날 이같이 결정하며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들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 금액은 130억원 상당으로, 진 검사장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15억,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 등이 모두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법원의 결정으로 추징보전된 진 검사장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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