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저자들, 김무성에 손배소 제기
"김일성 주체사상 가리킨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
검정 한국사교과서 저자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7종 교과서 공동저자 13명이 김 대표가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달 27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김 대표가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저자들이 좌파 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손배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7종 교과서 공동저자 13명이 김 대표가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달 27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김 대표가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저자들이 좌파 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손배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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