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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선관위에 정종섭-최경환 조사 의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내년 3% 중반 성장시켜 당 총선일정에 도움줄 것'이라고 발언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의뢰서에서 "정 장관과 최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1항(공무원 중립의무), 제85조 1항(공무원 선거관여 금지)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며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종섭 장관의 경우 "선거의 주무부서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연찬회에 가서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내심의 의사가 어떻든 표시된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위배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정당명은 밝히지 않았다'는 새누리당 강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 모임만이 아닌 우리당의원이 참석했다면 새누리당의 입장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당시 모임은 새누리당 의원만이 참석한 모임이었다"며 "현재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총선에 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총선 필승’의 건배사는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를 기원하는 것으로 정종섭장관이 새누리당의 총선승리를 공개석상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경제정책을 집권당의 경제기조에 따라 운용하는 것은 정당정치제하에서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겠으나, 최 장관의 발언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국가정책을 새누리당의 총선에 도움되게 하기 위해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일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발언으로서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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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신바람

    새정치, 선관위에 정종섭-최경환 조사 의뢰 했다고?
    의뢰 해봤자 소용없다
    정종섭이 최경환이가 했던말을 만약 참여정부에서 했었다면
    선거간섭위원회에서 벌써 고발이 들어갔을 것이다
    조사 의뢰 결과는?
    무죄로 나온다 우리가 이런것 한두번 봤나

  • 3 0
    ㅋㅋㅋㅋ

    새누리당 선거관리 위원회인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인지 확실히 판명 나겠구만-;;;

  • 0 0
    erh

    너네들은 한게 머가있냐
    국민을 위해서 한거가 머냐고

  • 0 0
    모범답안

    먹고 살기위해 정답을 내놓을거다 국민이 이미 짐작하고있는답 ....
    살기가 팍팍 하다고 넘 그러지말라 역사는 흐른다 닭과 그일당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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