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5천만원' 박기춘 의원, 구속수감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찌감치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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