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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현역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

"국회의원 겸직 규정 개선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논란이 돼온 윤상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했다"며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성은이 하해같습니다

    여왕이시여, 상대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다 법적으로는 정무특보 인원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 기회에 친박의원 30여명 정도를, 특히 서청원,이정현,김진태,김도읍 등을 꼭 임명하소서. 게다가 김무성, 유승민까지 밀지를 보내 임명하면 폐하의 치세는 영원할 것입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이!!!!!!

  • 8 0
    인간아

    한마디로 지랄한다. 그래 가지고 국회의장 권위가 사냐, 국회법 개정 중재는 왜 하냐,

  • 0 0
    소태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청와대 정무특보가 공익목적의 명예직?
    청와대 정무특보가 실세로 행세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요?

  • 6 1
    ★ 서울마포 성유

    ★ 정윤회가 ‘정무특보’ 됐어야
    ◈ 박근혜, “정윤회... 능력.실력 있는 사람”
    t.co/y8ueGV4V
    ◈ ‘개’ 발언
    - 박근혜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
    - 정윤회 “진돗개가 되겠다”
    www.vav.kr/255369
    ◈ 진돗개
    pic.twitter.com/hLrV3Tyrfi

  • 8 0
    안행복시대

    70-80대 노인들 많은데 하필 겸직이실까? 노인 아니면 친박중 침박만 골라쓰는 인사! 참 좋은 정책 좋은 결정 많이 보고 살고 있슴다! 잘해보시구려! 차 암 걱정 되네요! 국민행복 시대 만든다더니 국민 전전긍긍 한숨시대 만들어주어 감솨 !

  • 7 1
    ★ 서울마포 성유

    ◈ 이재오 “정윤회 실세 맞다”
    www.ilbe.com/4828305750
    ◈ 조웅 목사, “박근혜 뒤에는 정윤회가 있다.
    돈. 人事 등등.. 박근혜는 허수아비다”
    c.hani.co.kr/hantoma/207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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