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현역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
"국회의원 겸직 규정 개선해야"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했다"며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여,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 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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