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본격 추진
김무성 "교육상으로도 옳지 못해, 대책 수립하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의 현행 선출방식을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장은 이어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유죄판결로 중도 하차했으며, 높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교육감이 당선후 비용보존을 위한 유혹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성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비롯한 여러 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직선제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도 "교육감이 세번 연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받는 것은 큰 문제다. 학생들 교육상에도 옳지 못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개혁정책을 정책위에서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직선제 폐지안 마련을 공식 지시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장은 이어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유죄판결로 중도 하차했으며, 높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교육감이 당선후 비용보존을 위한 유혹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당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직선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성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비롯한 여러 대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직선제 폐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대표도 "교육감이 세번 연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받는 것은 큰 문제다. 학생들 교육상에도 옳지 못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개혁정책을 정책위에서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직선제 폐지안 마련을 공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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