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MB 회고록, 형법 위반 소지 있어"
"공과 사도 구분 못하나? 출판 철회하라"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외교상의 주요 기밀들은 국가가 수십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그 기밀들이 당면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B가 공개한 내용은 어떻게든 현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 한국은 기밀을 아무때나 유출할수 있는 나라가 되어 한국의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그래서 우리 형법 113조에도 외교상 기밀누설죄(또는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이다. 이번 MB 회고록은 형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MB 자신은 본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현 정부에 교훈을 주고자 남북관계 기밀 내용을 공개했을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현 정부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면 비공개로 충분히 전달할수 있었다. 또 본인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MB는 공과 사를 구분못하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면 퇴임 후에도 자신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책 출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책 안의 기밀 성격의 내용은 더 이상 유포되어선 안된다"며 출판 포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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