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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 남경필 아들에 징역 2년 구형

남경필 아들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병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인 지난 1일자로 상병에서 진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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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군법재판이

    끝나면..해당부대 지휘관이 형량을 바꾸는 권한이있다..
    사실상 재판하는 의미가 없다..이런 악법을 왜 안고치고
    있는가?..

  • 5 0
    뻔한 꼼수!

    범행 중하지 않아 영장 기각후 불구속 기소??
    .
    남경필 아들은 피해자인 A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김 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등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성추행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고 욕설
    .
    이러니 세월호 유족들의 수사,기소권 요구가 타당하고 필요한것이다!

  • 9 0
    더무겁게

    지 애비를 봐서라도 더무겁게 엄벌해야한다
    그게 바로 공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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