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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78조 <수작업 개표,육안검사 개표 명문화 하라>

수작업 개표,육안검사 개표
조회: 502

6월 <공직선거법 178조 : 수작업 개표, 육안검사 개표 명문토록 개정!!!>

수작업 개표,육안검사 개표 2007-05-29 조회 : 1




공직선거법 제178조<수작업 개표,육안검사 개표 명시> 개정안 (요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로 개표조작을 하지 못하도록,<수작업 개표>와 <육안검사 개표>를 명문화 하려는 것임. 불법적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가. 개표에 있어서 투표수의 계산과 후보별 득표수의 집계,작성은 반드시 수작업 개표로 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시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구분하거나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집계 함에 있어 반드시 수작업 개표와 육안검사 개표를 하되 전산조직을 보조로 이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수작업 개표,육안검사 개표를 명문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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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8조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믐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 제1항중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개표한 투표수"로 한다.

제178조 제2항중 "집게,작성된"을 "수작업으로 개표하여 집계.작성된으로 한다.

<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시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구분한 다음,

유효표를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집계,계산함에 있어 " 반드시 수작업 개표와 육안검사를

병행한다. (단,필요한 경우 보조적으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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